노무상담
임금 계산문제 때문에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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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09**6
2020-01-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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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달에 회사에 입사해서 8일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계산한거랑 너무 달라서요. 주5일 일하고 한번에 8시간씩 일하면 8일치 얼마를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09:37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8590원 * 8시간 * 8일과 1일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618,480원이 세전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되시므로 이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적용되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위의 세전 금액은 더욱 줄어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정확한 임금산정은 회사측에 먼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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