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근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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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88**7
2020-01-28 10: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계약할때 계약기간을 1년 미만 을 계약을 했는데 수습이라고 최저를 포함한 주휴수당을 전부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수습이란 말이 적혀 있지 않고 3개월 후 인상이란 말만 적혀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주 측에서 합법적인 계약을한건가요?
계약서에는 보수는 구천 오백원으로 주휴주당이 포함되어있고3개월 후에는 1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수는 구천 오백원으로 주휴주당이 포함되어있고3개월 후에는 1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09:33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과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0,308원에 해당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2020년에는 시간당 9,500원이 아닌 10,308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0,308원에 해당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2020년에는 시간당 9,500원이 아닌 10,308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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