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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970**1
2020-01-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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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 계산시 다른지점 직원들을 교육한 후 받는 교육수당도 상여금에 포함되나요?
일정한 기간이 있는건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해당되는건가요?

퇴직금에 상여금을 미포함시키는것은 법에어긋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09:3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교육수당의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고, 만일 교육수당이 퇴직 전 3개월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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