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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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942**8
2020-01-28 05:11
3
115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수는 사장님포함 현6명 곧 5명입니다

제가 12월24일부터 일을시작했고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받을정도로 일을 하지않을거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일시작전)

하지만 현제 적으면 주5일 많으면 주6일 근무중이고 시간대는 매번 달라져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불규칙적입니다 적으면 4시간부터 많으면8시간이상 까지 근무를하며

12월 24일부터 1월26일까지 약 한달동안 총 180시간정도 일하였습니다.

일한시간을 매일 퇴근하고 사장님께 문자로 보내는 걸로 하고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일을 많이하게 될줄모르고 주휴수당을 안받아도 된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달라고따로 말을 해야할까요?

2월 마지막주 전 일요일까지만 일하기로 한상태이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일할때는 근로계약서를 원래 잘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7:39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dbsdudck**1
    2020-01-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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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가능.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 주휴수당은 실 근무 시간으로 보기때문에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다현님잉
    2020-01-2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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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면 신고하세요

  • KA_27908**1
    2020-01-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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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하교요,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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