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에 신고할때
신고하기
차단하기
kuri2**2
2020-01-28 03: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혹시 신고할때 제가 일한 날짜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장부에 적어놓기는 하는데 일주일마다 갈아놔서 이번주꺼밖에 없는데
그리고 야간에 청소년 쓰는것도 신고할건데 이것도 증거 필요하죠
그리고 야간에 청소년 쓰는것도 신고할건데 이것도 증거 필요하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7:37
당연히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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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지참해서들고가시면되고, 미작성시 그대로 신고하시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습니다. 어차피 최저임금도 결국엔 근로계약서대로 줘야하는데 안 줬다면 체불임금에 해당되니까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허 신고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알바시 부모동의서은 필수인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잡는게 노동청이 해야하는일이니까, 걱정마시고 방문하셔서 신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