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에 신고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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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i2**2
2020-01-28 03:30
2
100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혹시 신고할때 제가 일한 날짜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장부에 적어놓기는 하는데 일주일마다 갈아놔서 이번주꺼밖에 없는데
그리고 야간에 청소년 쓰는것도 신고할건데 이것도 증거 필요하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7:37
당연히 증거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FB_19302**9
    2020-01-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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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지참해서들고가시면되고, 미작성시 그대로 신고하시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습니다. 어차피 최저임금도 결국엔 근로계약서대로 줘야하는데 안 줬다면 체불임금에 해당되니까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허 신고하시면됩니다.

  • FB_19302**9
    2020-01-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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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청소년 알바시 부모동의서은 필수인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잡는게 노동청이 해야하는일이니까, 걱정마시고 방문하셔서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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