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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잇원잇
2020-01-2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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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수목 3일 단기로 일했고
사업장 근로자수는 화요일엔 5명 수요일엔 4명 목요일엔 6명이었습니다.

3일동안 5시간 9시간 6시간 총 20시간 일했습니닺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얼마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기로한지 6일이 지나도록 지급안하고 문자를 두번이나 읽고 씹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7:36
주휴수당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임금을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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