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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잇원잇
2020-01-28 02: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화수목 3일 단기로 일했고
사업장 근로자수는 화요일엔 5명 수요일엔 4명 목요일엔 6명이었습니다.
3일동안 5시간 9시간 6시간 총 20시간 일했습니닺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얼마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기로한지 6일이 지나도록 지급안하고 문자를 두번이나 읽고 씹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사업장 근로자수는 화요일엔 5명 수요일엔 4명 목요일엔 6명이었습니다.
3일동안 5시간 9시간 6시간 총 20시간 일했습니닺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얼마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기로한지 6일이 지나도록 지급안하고 문자를 두번이나 읽고 씹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7:36
주휴수당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임금을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임금을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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