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여러가지 복합적인건데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445**7
2020-01-28 00: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직업학교 졸업에앞두고 학교에서 소개받은회사에 1.2일에 입사해서 다니고있습니다
처음에 소개받았을때는 주 5일 근무 9시-18시 근무와 연봉 2800만원으로 시작되는것으로듣고갔는데
알고보나 주 6일에 8-18시가 기본이고, 업무가 바쁘면 22~23시퇴근이 기본이라고하더군요 근데 야근수당은 별도로 없고 분기별로 사장이 알아서 챙겨준다고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처음알고있던 상호명이 아니고 알고있던 회사의 한 층을 쓰고있는 상황이었고, 회사자체에서도 다른 현장에 나갈경우 처음에 알고 있던 상호명의 회사라고 해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알아보니 개인사업체에 사업주도 제가 알고있던 사장이름과도 달라요
그리고 출장을 저보고 가자고하더니 화요일 출근과 동시에 지방으로 내려갔고, 쉬는날없이 일요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일하는중에도 폭언이 일상생활이었고 (욕설이 항상 섞임)
수동차량을 못몬다고 욕도먹고 심지어 조금만 더 쎄게 때렸다면 핸들에 머리가 박을뻔할정도로 맞기까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할때 손올리고 뒤통수때리는건 부기지수였구요. 그리고 등본떼오라더니 가족사항보고 호구조사 시작하더니 저희 어머니가 바를 하시는데 그거에대해서 안좋게 비하하고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도 무시하는듯한 태도때문에 일요일날 너무 답답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맞고 이러는건 백번 천번 양보해서 저 일 잘하라고 채찍질을 하는거라 생각하고 이해할수있지만 가족얘기한거에대해서 말씀하신거에대해선 기분이 너무 나쁘다 라고 어필을했더니 잘못했다는 식으로 처음엔 그러더니 쪽팔려하지마라 내 주위 친구중에는 어머니가 창녀도있고 포주도있었다는 식으로 제 어머니를 안좋은 시선으로 보고있더군요 근데 바를 운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일끝나고나서 도와드리고 저도 틈틈히 도와드리고있다는 설명을했음에도 이런식으로 선입견을가지며 말하는 태도자체가 너무싫었음에도 어쩔수없이 사장이니까 참았습니다 근데 생각하면할수록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일요일날 집안사정때문에 올라가겠다고했더니 올라가보라고해서 올라왔고 생각정리를 해보다가보니 이 곳에선 사장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서 퇴사할생각입니다.
지금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 한달간 근무
2.1월 초에는 일이 바쁘지않아 평일 08-18시 까지 근무(그 중 이틀은 19시, 18시40분까지 근무)
3.점심시간은 12-13시까지이나 쉬라면서 사장이 일을 시킴
4.지방출장은14-19일까지있었고 폭언과 폭력 사용, 14일날 지방내려가면서 가족 비하발언때문에 너무스트레스받아 19일날 일끝나고 숙소 복귀해서 대화 시도하였으나 오해가 풀리긴 커녕 어머니를 너무 안좋게 바라보는 시선때문에 집으로 복귀
5.20일 하루 쉬고 원래 회사로 출근하라하여 그러려고했으나 그냥 구정까지 쉬라고하여 쉬었음(+설 보너스 50만원 지급)
6. 현재 회사 숙소로 복귀
그래도 아르바이트도 아닌 직장인데 사장과 대면해서 퇴사를 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출장에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사다리를 옮기라고해서 옮기고 있던 상황인데 사장이 그냥 사다리에 올라타서 제 양손이 뒤로 젖혀지면서 꺾여 손목도 아직도 힘을주거나하면 아픈상황이고 사장이 제가 기계를 만지고있었는데 빨리안하냐면서 확 돌리는바람에 왼쪽 검지손가락도 꺾여 아직도 저릿저릿합니다...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끝내고 나오려고하는데
혹시나 사장이 그냥 병가처리를해주겠다며 쉬라고하여서 쉬었던 상황인데 그만둔다고하면 월급을 제대로 주지않을수도있을까요?
보너스도 월급에서 까버리는경우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출장가서는 일끝나고나서도 배우라는 핑계로 쉬지도 못하게하고 열한시넘어서 핸드폰하고 담배피러왔다갔다한다고 짜증내고 간섭도 엄청 심했습니다... 말할게 너무많은데도 이게 진짜 너무 많이서 쓰기도 힘드네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사실 너무 화가 많이나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직업학교 졸업에앞두고 학교에서 소개받은회사에 1.2일에 입사해서 다니고있습니다
처음에 소개받았을때는 주 5일 근무 9시-18시 근무와 연봉 2800만원으로 시작되는것으로듣고갔는데
알고보나 주 6일에 8-18시가 기본이고, 업무가 바쁘면 22~23시퇴근이 기본이라고하더군요 근데 야근수당은 별도로 없고 분기별로 사장이 알아서 챙겨준다고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처음알고있던 상호명이 아니고 알고있던 회사의 한 층을 쓰고있는 상황이었고, 회사자체에서도 다른 현장에 나갈경우 처음에 알고 있던 상호명의 회사라고 해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알아보니 개인사업체에 사업주도 제가 알고있던 사장이름과도 달라요
그리고 출장을 저보고 가자고하더니 화요일 출근과 동시에 지방으로 내려갔고, 쉬는날없이 일요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일하는중에도 폭언이 일상생활이었고 (욕설이 항상 섞임)
수동차량을 못몬다고 욕도먹고 심지어 조금만 더 쎄게 때렸다면 핸들에 머리가 박을뻔할정도로 맞기까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할때 손올리고 뒤통수때리는건 부기지수였구요. 그리고 등본떼오라더니 가족사항보고 호구조사 시작하더니 저희 어머니가 바를 하시는데 그거에대해서 안좋게 비하하고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도 무시하는듯한 태도때문에 일요일날 너무 답답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맞고 이러는건 백번 천번 양보해서 저 일 잘하라고 채찍질을 하는거라 생각하고 이해할수있지만 가족얘기한거에대해서 말씀하신거에대해선 기분이 너무 나쁘다 라고 어필을했더니 잘못했다는 식으로 처음엔 그러더니 쪽팔려하지마라 내 주위 친구중에는 어머니가 창녀도있고 포주도있었다는 식으로 제 어머니를 안좋은 시선으로 보고있더군요 근데 바를 운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일끝나고나서 도와드리고 저도 틈틈히 도와드리고있다는 설명을했음에도 이런식으로 선입견을가지며 말하는 태도자체가 너무싫었음에도 어쩔수없이 사장이니까 참았습니다 근데 생각하면할수록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일요일날 집안사정때문에 올라가겠다고했더니 올라가보라고해서 올라왔고 생각정리를 해보다가보니 이 곳에선 사장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서 퇴사할생각입니다.
지금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 한달간 근무
2.1월 초에는 일이 바쁘지않아 평일 08-18시 까지 근무(그 중 이틀은 19시, 18시40분까지 근무)
3.점심시간은 12-13시까지이나 쉬라면서 사장이 일을 시킴
4.지방출장은14-19일까지있었고 폭언과 폭력 사용, 14일날 지방내려가면서 가족 비하발언때문에 너무스트레스받아 19일날 일끝나고 숙소 복귀해서 대화 시도하였으나 오해가 풀리긴 커녕 어머니를 너무 안좋게 바라보는 시선때문에 집으로 복귀
5.20일 하루 쉬고 원래 회사로 출근하라하여 그러려고했으나 그냥 구정까지 쉬라고하여 쉬었음(+설 보너스 50만원 지급)
6. 현재 회사 숙소로 복귀
그래도 아르바이트도 아닌 직장인데 사장과 대면해서 퇴사를 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출장에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사다리를 옮기라고해서 옮기고 있던 상황인데 사장이 그냥 사다리에 올라타서 제 양손이 뒤로 젖혀지면서 꺾여 손목도 아직도 힘을주거나하면 아픈상황이고 사장이 제가 기계를 만지고있었는데 빨리안하냐면서 확 돌리는바람에 왼쪽 검지손가락도 꺾여 아직도 저릿저릿합니다...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끝내고 나오려고하는데
혹시나 사장이 그냥 병가처리를해주겠다며 쉬라고하여서 쉬었던 상황인데 그만둔다고하면 월급을 제대로 주지않을수도있을까요?
보너스도 월급에서 까버리는경우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출장가서는 일끝나고나서도 배우라는 핑계로 쉬지도 못하게하고 열한시넘어서 핸드폰하고 담배피러왔다갔다한다고 짜증내고 간섭도 엄청 심했습니다... 말할게 너무많은데도 이게 진짜 너무 많이서 쓰기도 힘드네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사실 너무 화가 많이나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7:34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그만 둔다고 하여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고, 임금 체불이 되면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만 둔다고 하여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고, 임금 체불이 되면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