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3일휴무시 주휴수당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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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42**3
2020-01-27 21: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9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측에서 한주의 시작일을 화요일 기준으로 정해서, 이번주휴무로 27일 휴무,다음주 휴무로 28,29일 휴무를 받게됬습니다. 근무일수는 주5일이며, 10시간근무에 1시간 휴무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7:25
일하기로 정한 날에 만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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