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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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3**4
2020-01-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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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모던바인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햇고 9시부터3시까지 주 5일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가게사정으로인해 다섯시간은 보장해준다했고 그건 동의한부분인데 자꾸 당일에 쉬라그러고 주5일도 지켜지지않고 그때까지 일은해도 다른가게 일단 알아보라고 알아보면 보내준다하시는데 알아볼때까지는 최소한 가게입장만얘기하시고 제가 벌어야하는부분이잇는데 안지켜줍니다 3인 일단 근무하는 사업장 이구요 하루에 알바 한명 중간에 더쓸거라고 오늘도 당일에 제스케줄에 쉬라하는데 근로계약서로 노동청가져가면 법으로 위반되는내용인데 어떻게 할문제가 안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부분인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3주정도 됬는데 갑자기 관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인데 그부분은 법으로 어떻게 안되나요 그리고 일급으로 받는데 알바고 일용직이라고 일용직인데 그런게 어딧냐면서 근로계약서 내용위반아니란식으로 직원도아닌데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7:2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관련 규정과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구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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