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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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26**7
2020-01-27 12:4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는 2018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2020년 2월까지 근무하려 말씀드릴 예정인데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에 평균 25시간 정도 일했고 주휴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급으로 받고있으며 사대보험이라던지 세금은 떼지 않고 시급 그대로 급여 주십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7:17
퇴직금 청구 가능해보입니다.
▶▶ 퇴직금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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