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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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im**9
2020-01-27 13:4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을 더 많이 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직 안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시 뭐가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100시간정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200원 인데 제가 월급계산기 써보니 10300원 정도 되는거같던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잘모르겠어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100시간정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200원 인데 제가 월급계산기 써보니 10300원 정도 되는거같던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잘모르겠어서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7:19
근로계약서 작성과 세금은 관계가 없으나, 평소 사업소득세를 떼고 있다가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부담이 좀 더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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