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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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353**0
2020-01-27 10: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쓸때 마지막에 수기로 퇴직금과 4대보험을 받지않는다는 내용을 적고 싸인을 하라길래 분위기상 떠밀려서 했는데
이렇게 3년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경우는 정말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3년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경우는 정말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7:16
퇴직금은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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