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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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h3**9
2020-01-2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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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피시방에서 1월1일부터
주 5일 일당 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만만하게 봤던건지 생각보다 많은 업무량에 조금 힘들어요 ㅠ ㅠ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라 그런지 더 피곤하고 알바있는날엔 약속잡기도 애매하구요 ,, 3월되면 학교다니는데 감당이 안될것 같아 관두려고 합니다.

2월 10일이 월급날이라 일단 그때까지는 하고,
제가 10-14일 해외여행을가서 다녀오고 그만둔다하고
제 후임 들어올때까지 해주겠다고 할 생각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쓴 상태이고 아직 배부는 안받았습니다
( 제가 쓸것만 쓰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마저 쓰고 주신다해서요~! 이번주에 받을예정입니다 )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

1. 전부터 다니던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휴수당은 안챙겨주는것 같더라구요 .. 최저임금만 딱 주는 ? 근데 제가 일하는 시간은 주휴수당에 해당되잖아요 ㅠㅠ 이 부분은 따질 수 있을까요 ?

2. 근데 주휴수당 달라고하면 괜히 수습 걸고 넘어져서 최저90%만 지급할까봐 걱정인데 이것도 해당되나요 ?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이 적혀있긴하구요(따로 설명해주시진 않음) , 계약종료날짜는 안쓴 무기계약서에요 수습설정 할수 있는게 1년이상 계약 했을때나 무기계약일때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만둔다고 한 시점에서도 적용되나요 ?

3. 이럴땐 그만둔다하면서 주휴수당 얘기를 꺼낼까요 아님 월급받자마자 주휴수당 얘기를 꺼낼까요 ㅠ

4. 그리고 제가 저저번주에 독감으로 하루 쉬었었거든요! 이때 주는 주휴수당 미포함 인거죠?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릴게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7:15
1. 주15시간 근무하고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만둔다고 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3. 둘다 상관없습니다만 그만둘때 얘기하는 것이 덜 껄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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