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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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23**3
2020-01-26 10: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시급으로 8590원을 받습니다. 토/일 각 8시간씩 근무합니다.
1. 이러면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세금 8.65% 떼어지는게 맞나요?
2. 위 조건으로 1월에 4,5,11,12,18,19,25,26 근무 + 17일에 6시간 추가근무 총 9일이고, 총 시간은 70시간입니다.
이러면 결국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가요?
( 알바몬 툴은 월별 근무 날짜가 다른데 그걸 반영할 수 없어서 여쭙니다. )
주휴수당&세금에 대해서도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부탁합니다.
1. 이러면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세금 8.65% 떼어지는게 맞나요?
2. 위 조건으로 1월에 4,5,11,12,18,19,25,26 근무 + 17일에 6시간 추가근무 총 9일이고, 총 시간은 70시간입니다.
이러면 결국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가요?
( 알바몬 툴은 월별 근무 날짜가 다른데 그걸 반영할 수 없어서 여쭙니다. )
주휴수당&세금에 대해서도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5:56
자세한 급여계산은 상담인력 사정상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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