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임금 지불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169**3
2020-01-26 12:33
0
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2월 28일부터 1월 18일 까지 일을 했었는데 아침 9시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근무이고 1시간 휴식입니다. 월급은 수습 기간이라고 1달근무 월 5일 휴무시 150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직장을 더다니다가 제돈이 더 나갈거 같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하루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고 무단퇴사시 3개월 급여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것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달도 채안되었는데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은 적용되어서 받을수 있나요? 제 휴무일은 12월 29일 1월은 6일과 13일이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6:22
무단퇴사를 한다고 하여 기존에 근로한 임금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일주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