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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m**o
2020-01-26 03: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시급을 받기로하고
8시출근에 저녁8시퇴근 합니다
토요일은 8시출근 저녁5시퇴근합니다
주휴수당까지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기본급은 8350x209 시간해서 받기로 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제가 받게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8시출근에 저녁8시퇴근 합니다
토요일은 8시출근 저녁5시퇴근합니다
주휴수당까지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기본급은 8350x209 시간해서 받기로 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제가 받게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5:56
자세한 급여계산은 상담인력 사정상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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