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꾸뀨뀨
2020-01-26 01: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계약의 끝이 곧 납니다.
2019년 2월 14일 첫 출근 첫 근무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4일부 완전히 퇴사로 됩니다.
2월 몇일 되지는 않지만 이 때 일한 급여가 3월 10일에 나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기준으로 15일? 30일? 내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일로부터 15?30?일 내로 지급이 맞는 건가요.
입사를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나 싶어서요.
2019년 2월 14일 첫 출근 첫 근무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4일부 완전히 퇴사로 됩니다.
2월 몇일 되지는 않지만 이 때 일한 급여가 3월 10일에 나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기준으로 15일? 30일? 내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일로부터 15?30?일 내로 지급이 맞는 건가요.
입사를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나 싶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5:55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