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 알바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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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귤
2020-01-26 01: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3일에 카페에 입사를 했어요.
면접은 아니고 친구 추천으로 얼굴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근로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임금에 대해서 말은 없었고, 월급은 1일에 주겠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주휴수당, 퇴직금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우선 제가 카페가 처음이라 교육생이에요. 면접 당시 임금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건증은 있냐는 말에 그 날 하러 간다고 했지만 보건소에 갔더니 7월까지 유효하다고 해서 보건증만 프린트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보건증도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해서 친구와 매니저님께 물어봤더니 친구는 현재 4주 째 일하는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보건증 얘기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니저님은 1년이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일하는 카페가 2곳을 운영해요. 면접 당시 2군데 이동하면서 일하는 거 가능하냐고 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때 당시에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고 그러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2곳의 카페에 매니저님 2분이 한 곳씩 맡으시고, 알바생 4명을 2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인터넷에 알아봤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따로 쉬는 시간없이 일만 해요.
하루 4시간,2시간,6시간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2시간을 일하든 4시간을 일하든 6시간을 일하든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밥먹는 시간도 없어요..
면접은 아니고 친구 추천으로 얼굴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근로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임금에 대해서 말은 없었고, 월급은 1일에 주겠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주휴수당, 퇴직금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우선 제가 카페가 처음이라 교육생이에요. 면접 당시 임금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건증은 있냐는 말에 그 날 하러 간다고 했지만 보건소에 갔더니 7월까지 유효하다고 해서 보건증만 프린트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보건증도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해서 친구와 매니저님께 물어봤더니 친구는 현재 4주 째 일하는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보건증 얘기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니저님은 1년이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일하는 카페가 2곳을 운영해요. 면접 당시 2군데 이동하면서 일하는 거 가능하냐고 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때 당시에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고 그러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2곳의 카페에 매니저님 2분이 한 곳씩 맡으시고, 알바생 4명을 2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인터넷에 알아봤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따로 쉬는 시간없이 일만 해요.
하루 4시간,2시간,6시간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2시간을 일하든 4시간을 일하든 6시간을 일하든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밥먹는 시간도 없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5:54
주휴수당은 말씀하신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일주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해야 함)
4시간 이상에는 30분, 8시간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4시간 이상에는 30분, 8시간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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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