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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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닭
2020-01-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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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시급 9000원 주근무시간 40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달은 23일까지는 만근을 하고 담주중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담주 화요일(1월 29일)에 반차쓰고 오후2시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설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5:35
그만두는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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