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 조기 퇴근은 급여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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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208**6
2020-01-25 16:16
1
93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공고를 통해 면접 본 뒤 설날 연휴 토, 일 오후 1-6시 까지 단기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토요일25일) 3시10분쯤 갑자기 저에게
오늘은 손님이 없으니 4시에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안그래도 단기 알바라 한시간 한시간이 소중한데 너무 어이가 없는데 원래 받아야할 두시간 시급을 보상받을 수 없나요?

쇼핑몰 내부에 있는 케이크 위주 카페입니다.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45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는 휴업수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근로할 시간에 근로자가 근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 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0440**5
    2020-01-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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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당일알바라도계약서는꼭 작성 해야되는부분이예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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