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 조기 퇴근은 급여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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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208**6
2020-01-25 16:1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 공고를 통해 면접 본 뒤 설날 연휴 토, 일 오후 1-6시 까지 단기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토요일25일) 3시10분쯤 갑자기 저에게
오늘은 손님이 없으니 4시에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안그래도 단기 알바라 한시간 한시간이 소중한데 너무 어이가 없는데 원래 받아야할 두시간 시급을 보상받을 수 없나요?
쇼핑몰 내부에 있는 케이크 위주 카페입니다.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근데 오늘 (토요일25일) 3시10분쯤 갑자기 저에게
오늘은 손님이 없으니 4시에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안그래도 단기 알바라 한시간 한시간이 소중한데 너무 어이가 없는데 원래 받아야할 두시간 시급을 보상받을 수 없나요?
쇼핑몰 내부에 있는 케이크 위주 카페입니다.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45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는 휴업수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근로할 시간에 근로자가 근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 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근로할 시간에 근로자가 근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 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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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급당일알바라도계약서는꼭 작성 해야되는부분이예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