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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83**9
2020-0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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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2020년 근로 계약서를 아직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2019년 9월에 알바 시작하고는 게약서 썼는데 2020년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습니다.
2. 그래서 그런지 제가 pm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근무하면서야간수당을 포함하여 받지는 않는데 혹시, 이를 사장님께 말씀드려 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한달에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5인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5:3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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