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고용보험 해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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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54
2020-01-25 00: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2020년 1월 21일에 퇴사후 현재까지 고용보험이력을 조회한 결과 아직까지 해지가 안되어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스트레스와 여러가지 일때문에 연락하는걸 꺼리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싶지 않고요.. 이럴때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해지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건가요??
급여같은 부분에서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되면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이 급여가 포괄임금제에 해당 되면 사업장 신고 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건가요?
제가 일한것에 있어서 퇴사를 한 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하루에 10시간 30분을 일하고 주6일근무에
기본급 1,487,180 주휴수당 299,145 연장수당 213,675 라고 적혀있는데
기본급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2,000,000에서 공제는 197,560 정도 공제 되서 실급여는 1,802,440입니다.
쉬는시간은 따로 없고요 식사시간 점심,저녁 30분씩 합쳐서 1시간 정도 있습니다.
2020년 1월 21일에 퇴사후 현재까지 고용보험이력을 조회한 결과 아직까지 해지가 안되어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스트레스와 여러가지 일때문에 연락하는걸 꺼리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싶지 않고요.. 이럴때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해지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건가요??
급여같은 부분에서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되면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이 급여가 포괄임금제에 해당 되면 사업장 신고 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건가요?
제가 일한것에 있어서 퇴사를 한 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하루에 10시간 30분을 일하고 주6일근무에
기본급 1,487,180 주휴수당 299,145 연장수당 213,675 라고 적혀있는데
기본급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2,000,000에서 공제는 197,560 정도 공제 되서 실급여는 1,802,440입니다.
쉬는시간은 따로 없고요 식사시간 점심,저녁 30분씩 합쳐서 1시간 정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4:56
고용보험 관련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정산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이 되고,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임금 계산은 상담인력 사정상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급여가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정산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이 되고,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임금 계산은 상담인력 사정상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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