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날 단기알바 휴일, 야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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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56**6
2020-01-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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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23-27동안 맥주집에서 설날 단기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일하는데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3일은 휴일이 아니니 2시간-최저 + 2시간_최저X1.5 = 42,950
24-27은 2시간-최저X1.5(휴일) + 2시간-최저X1.5(휴일)X1.5(야간) = 64,425X4 = 257,70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총 300,650인데 맞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5:17
원래 근로하기로 한 날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이 없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걸쳐있으면 그 시간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적용이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은 상담인력사정상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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