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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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온
2020-01-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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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 기간동안 하루 여섯시간씩 평일에만 아르바이트형태로 일을 했는데요 가계 관리하는 본사 사람도 퇴직금을 꼭 받으라고 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안들어와서요 근로계약서도 2019년도에 작성했었고요 이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4:51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관계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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