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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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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anngg7**8
2020-01-24 20: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년도 1월부터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주3일(금, 토, 일; 매일 근무시간 8~9시간을 넘지 않음)을 지정하여 근무를 하기로 고용주와 결정을 했습니다.
1, 2, 3주차는 제가 지각, 결근 없이 주3일 15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4주차 전에 고용주께서 주2일로 변경하셨고, 그마저도 고객감소를 이유로 하루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5주차 근무를 임해도 3주차 주휴수당과 4주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1, 2, 3주차는 제가 지각, 결근 없이 주3일 15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4주차 전에 고용주께서 주2일로 변경하셨고, 그마저도 고객감소를 이유로 하루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5주차 근무를 임해도 3주차 주휴수당과 4주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4:46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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