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급사원 포괄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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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따라딴딴
2020-01-24 19: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마트에서 판촉행사를 7일간 진행했습니다. 2월 17일부터 2월24일까지 근무했으면 20일은 휴무였습니다. 도급사원으로 포괄제수당으로 근무 계약했습니다. 24일은 국가공휴일로 휴일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협력업체에 문의했더니 포괄제수당으로 계약한 일급에 포함된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포괄제수당은 휴일수당을 포함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4:42
정확한 내용을 알지못하여 상담이 제한됩니다만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만 판단하자면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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