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이라고 돈 안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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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64**6
2020-01-24 18:26
1
14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81,0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카페 알바를 붙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배우는 건데 뭘 돈을 줘야하냐고 못 주겠답니다. 제가 알바가 처음이고 아직 잘 모르는데도 어이가 없네요. 웃으면서 괜찮겠죠? 이러는 데 아무 말도 못했네요. 지금까지 일한 시간은 7시간인데 이럴거면 알바를 왜 뽑는 지 모르겠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4:34
수습기간이라도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하셔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꾸뀨뀨
    2020-01-2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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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저도 전에 알바할 때 1년 계약이니 뭐니 했던 적이 있어요. 1년 ㅇ상 하지 못 할 것이라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면 아르바이트도 스습기간 들어갈 수 있다며 말이죠. 근데 1년 이상 계약이라도 단순 노무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네요. 법도 모르면서 수습기간이니 뭐니 하는 곳 참 많아요. 저도 알바 하면서 수습기간이니 뭐니 하면서 삭감되지 않은 적이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ㅋ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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