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dudu0**8
2020-01-24 13: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16일근무시작 하루 휴게시간1시간포함 9시간근무
12월19일 근로계약서작성 내용 바뻐서못봤어요 근무중 갑자기오라더니빨리사인만하라함 근로계약이라말하고 자세히안본건제가잘못했네요
12월21일1월6일까지근무하고퇴사해야될거같다말했음 근데
12월말까지만 나오라함
12월 25일까지 근무하고퇴사 총 7일근무함 다른직장으로이동때문에급히오라해서어쩔수없이9시출근인데 5시일어나서대리님에게 카톡으로 남김
1월15일급여날 안들어옴
문자.카톡 대리,과장 다씹음
무단결근처리할수있죠 그쪽입장에선 당일말하고 그만둔거니깐 근데 그후 담당자들연락안되고 뭐찾으러와란말없이 대꾸를안합니다. 근무일 4일 놔두고 다른직장출근으로 어쩔수없던 사정도 말한후 단체 읽씹 급여지급을안해주는데 언제받을수잇을까요 12월퇴사처리안하고1월에할수도있나요?원래미리말하고12월까지근무하기로하고말이끝난상태에서 4일전무단퇴사하게됬다고 돈을안주네요
어떻해야되죠?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시 어떻게조취하겠단말도
못봐서 마냥 기다려야되나요?
12월19일 근로계약서작성 내용 바뻐서못봤어요 근무중 갑자기오라더니빨리사인만하라함 근로계약이라말하고 자세히안본건제가잘못했네요
12월21일1월6일까지근무하고퇴사해야될거같다말했음 근데
12월말까지만 나오라함
12월 25일까지 근무하고퇴사 총 7일근무함 다른직장으로이동때문에급히오라해서어쩔수없이9시출근인데 5시일어나서대리님에게 카톡으로 남김
1월15일급여날 안들어옴
문자.카톡 대리,과장 다씹음
무단결근처리할수있죠 그쪽입장에선 당일말하고 그만둔거니깐 근데 그후 담당자들연락안되고 뭐찾으러와란말없이 대꾸를안합니다. 근무일 4일 놔두고 다른직장출근으로 어쩔수없던 사정도 말한후 단체 읽씹 급여지급을안해주는데 언제받을수잇을까요 12월퇴사처리안하고1월에할수도있나요?원래미리말하고12월까지근무하기로하고말이끝난상태에서 4일전무단퇴사하게됬다고 돈을안주네요
어떻해야되죠?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시 어떻게조취하겠단말도
못봐서 마냥 기다려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4:34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불임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하셨다고 하더라도 못받은 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임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주지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셔야 할듯 합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무단결근하셨다고 하더라도 못받은 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임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주지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셔야 할듯 합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