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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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1161**9
2020-01-24 10:05
1
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5-10시까지 주말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주는 목금도 나와서 목6시반-11시반 금 6시-10시 토 5-10시 일 5시-10시반이렇게 일했어요 !담주는 설이라 빠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휴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설 지나고는 다시 나가요(엑 그냥 설이라 빠질려했는데 알바하다가 독감걸림ㅠ)
시급은 최저시급이에오

상시근로자수모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1:04
상담자님께서 주말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외에 대타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digh3**9
    2020-01-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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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한날 외에 근무한거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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