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미지급+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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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lino1**1
2020-01-24 13: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화수목 6시간씩 일주일에 총 18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알바 면접 보러가고 알바채용 당시에 사장님께서 시급 9000원 안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고, 뭐 자기가 잘 아는 노무사가 있는데...어쩌고 하면서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셨습니다. 이제 갓 20살이고 면접때 주휴관련 언급하면 아예 안 뽑힐것 같아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상태입니다...
1.채용 당시에 한 이런식의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2.정말 9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실시급이 최저시급을 상한하나요?
나중에 퇴직시에 주휴수당 달라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정말로 주휴 포함시급 9000원이 정당한지 궁금해서요.
1.채용 당시에 한 이런식의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2.정말 9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실시급이 최저시급을 상한하나요?
나중에 퇴직시에 주휴수당 달라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정말로 주휴 포함시급 9000원이 정당한지 궁금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1:29
주휴수당 포함하면 9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미달된 부분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나중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미달된 부분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나중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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