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급여를받고일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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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you**7
2020-01-24 06: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4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세금 8.65%로 때고 근무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있고 수요일 격주로 당직 2시간 근무하고있구요 당직 시급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격주로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월급은 164만원정도가 될꺼라고 하셨는데 제 시급은 얼마이며 월급을 제대로 받고있는지가..궁금해서요
근데 사장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월급은 164만원정도가 될꺼라고 하셨는데 제 시급은 얼마이며 월급을 제대로 받고있는지가..궁금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1:03
저희가 정확한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
아래 임금계산식을 적어드릴테니, 계산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로는 최저임금에 다소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아래 임금계산식을 적어드릴테니, 계산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로는 최저임금에 다소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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