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 2월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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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85**7
2020-01-2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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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주 토일은 무조건 나가고 1월 3일과 24일, 27일 일합니다.
그리고 2월도 마찬가지로 토일 나갑니다.

주휴수당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 건데 1월 1일 수요일 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해서 받는 건지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인지 일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월과 2월 보험 제외하고 각각 얼마를 받아야 맞는 것인지 계산해 주세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2월 월급에 포함되어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님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1:00
상담인력 사정상 정확한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위의 급여계산방법을 참고하시고, 계산하시다 궁금하신 점을 여쭤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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