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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고싶다하
2020-01-24 02: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6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바 짤렸는데여 시급은 8600원이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간씩 근무했어요
1월 6일~9일까지
1월 13일~16일까지
1월 20일 ~.22일까지
다 9시간씩 일했구요 갑자기 짤렸습니다
이유는 모름
어쨌든 돈아직 못받았고요 연락도 무시당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합하면 얼마 받는게 맞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47
상담인력 사정상 정확한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위의 급여계산방법을 참고하시고, 계산하시다 궁금하신 점을 여쭤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위의 급여계산방법을 참고하시고, 계산하시다 궁금하신 점을 여쭤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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