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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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27**4
2020-01-24 01: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1월 13일부터 일했는데 2월 5일까지할예정이고
하루에 6시간 평일5일 하거든요
최저시급인데 그럼 주휴수당 얼마를 받아야맞는건가요??
1월 13일부터 일했는데 2월 5일까지할예정이고
하루에 6시간 평일5일 하거든요
최저시급인데 그럼 주휴수당 얼마를 받아야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4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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