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신고하기
차단하기
ㅈ븍ㄴㅇ
2020-01-24 01:21
0
3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15시간이상 일했지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있거나 주휴수당을 받지않기로 합의했다고 적혀 있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35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주휴수당을 더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