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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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븍ㄴㅇ
2020-01-24 01: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5시간이상 일했지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있거나 주휴수당을 받지않기로 합의했다고 적혀 있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35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주휴수당을 더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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