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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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27**4
2020-01-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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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13일부터 피시방에서 평일 오후 5~11시까지 6시간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적었거든요(왜 안적냐고는 못물어보겠어서ㅠ)
너무 위생안좋고 식대도 안주시더라구요ㅠ
한달 채우고 그만두려고하는데 주휴수당 줄까요??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가능한겅가용???
근로계약서 안쓰면 주휴 안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36
근로계약서에 적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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