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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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27**4
2020-01-24 01: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13일부터 피시방에서 평일 오후 5~11시까지 6시간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적었거든요(왜 안적냐고는 못물어보겠어서ㅠ)
너무 위생안좋고 식대도 안주시더라구요ㅠ
한달 채우고 그만두려고하는데 주휴수당 줄까요??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가능한겅가용???
근로계약서 안쓰면 주휴 안주나요??
근로계약서 안적었거든요(왜 안적냐고는 못물어보겠어서ㅠ)
너무 위생안좋고 식대도 안주시더라구요ㅠ
한달 채우고 그만두려고하는데 주휴수당 줄까요??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가능한겅가용???
근로계약서 안쓰면 주휴 안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36
근로계약서에 적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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