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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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11**7
2020-01-24 0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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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9-11일 , 13-18일, 20일 .
평일 8일 토요일 2일 단기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9시부터 6시까지 총 9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엔 8시간 근무 후 1시간 휴식인줄 알았는데 사장님께서 알바는 쉬는 시간 없다고 휴게시간도 급여로 들어가니까 밥먹고 바로 일하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9시간씩 일하는 걸로 입금된대요.

그래서 평일 8일 8590원 9
토요일 2일 8590원 9 1.5
그리고 주휴수당 1번 포함하여 총 919130원이 나왔는데 (그쪽에선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확인해보니 대략 77만원 정도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전화해보니 사대보험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지 않아서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 급여는 도대체 얼마인지.... 부탁드려요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46
상담인력 사정상 정확한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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