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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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578**1
2020-01-23 23: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은최저시급받고주마다나가는요일이바뀌
어서첫째주는4일나가고 둘째주는5일나가고 셋째주는6일나가고그랬는데 주휴수당어떻게계산하나요?
한번나가면4시간일하고 손님많이없어너30분일찍퇴근을2번정도한적있어요
알바비는시간으로계산하면되는데
주휴수당은어떻게해야하는지모르겠어서요
만약에시간으로계산하면주별로계산하는건가요?
어서첫째주는4일나가고 둘째주는5일나가고 셋째주는6일나가고그랬는데 주휴수당어떻게계산하나요?
한번나가면4시간일하고 손님많이없어너30분일찍퇴근을2번정도한적있어요
알바비는시간으로계산하면되는데
주휴수당은어떻게해야하는지모르겠어서요
만약에시간으로계산하면주별로계산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12
매주 시간이 다르다면, 1개월을 평균하여 주휴시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동안 일한 시간을 4로 나누어 15시간이 넘는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 시간을 다시 5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 퇴근을 일찍한 것도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월동안 일한 시간을 4로 나누어 15시간이 넘는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 시간을 다시 5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 퇴근을 일찍한 것도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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