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패드립 받고 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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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2020-01-23 22:4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9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이 일하는데 자기가 기분나쁜일 있으면 저에게 화를내고 부모님 얘기를 하면거 뭐라하셔서 울었더니 알바를 당일날 잘렸습니다 일한지 일주일 안됐다고 최저시급에 90프로만 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쓸데 수습기간도 최저 100프로 준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면접할때도 수습기간에 최저 100프로 다 지급 해주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제가 일한 시간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10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도 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되어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임금의 100퍼센트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게약서는 당사자간 합의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아닌 한, 계약한 대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임금의 100퍼센트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게약서는 당사자간 합의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아닌 한, 계약한 대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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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받을수있지만 수습기간이라하면 못받을걸요..
계약서상 1년이상 일한다고 되어있으면 90%만 지급할수 있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