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꾸 1년으로 계약하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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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66**9
2020-01-23 22:3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면접볼때부터 3개월 근무 가능하다고 하고 업주도 3개월 이상으로만 근로를 한다고해서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시급및기간은 하루 근무 끝나고 쓰자며 일단 싸인을 먼저 해줄수 있냐고 해서 일단은 햇거든요, 근무를 다하고 기간에 대해 물어봣는데 기간은 갑자기 1년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그만둬도 저한테는 한달전에 미리 말해주면 상관없다고 하긴 하는데;; 수습기간때문에 3개월동안 10%가 깍인다고 적혀잇어서;;근데 또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써야지 인정이 가능하다고 사장이 그러는데..이게 말이 되나여?
3개월 근무한다고 말햇는데도 1년으로 계약한 사장 신고 가능한가여?
3개월 근무한다고 말햇는데도 1년으로 계약한 사장 신고 가능한가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08
수습기간 적용을 위하여 1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가 사인한 이상 그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시고 새로 계약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계속되며,
1년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가 사인한 이상 그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시고 새로 계약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계속되며,
1년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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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바로 정정하세요 3개월로, 구두로 한건 증거가없어서 계약서가 더 효력강합니다ㅠㅠ 사장님한테 1년 취소해주시고 3개월로 한다하세요. 괜히 수습90% 주려고 그러는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