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 최저를 받고 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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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371**5
2020-01-23 22:2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에 8시간 30분씩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 8.65%떼이고, 주휴수당 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예상 시급이 7834원, 예상 주휴수당이 1567원
총 환산 금액 9401원으로 나왔습니다.
예상 시급이 최저보다 높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금 8.65%떼이고, 주휴수당 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예상 시급이 7834원, 예상 주휴수당이 1567원
총 환산 금액 9401원으로 나왔습니다.
예상 시급이 최저보다 높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07
본인의 월급을 계산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시급*4.345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1주 51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2,202,089원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4.345를 곱하지 않고 4.34를 곱하는 경우에도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바,
4.34를 곱하는 경우에는 2,199,555원으로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시급*4.345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1주 51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2,202,089원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4.345를 곱하지 않고 4.34를 곱하는 경우에도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바,
4.34를 곱하는 경우에는 2,199,555원으로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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