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에서 알바로 바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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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가적성
2020-01-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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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ㅇㅅ김밥 이라는 체인점에서 직원으로서 일한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가게사장이 세금이 너무많이 떼인다는 명목으로 직원에서 일용직 알바로 강제해고 했습니다... 아마도 퇴직금 때문에 짜르고 알바로도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을 줄까봐 하루일하고 하루일당주는 식으로 강제 해고를 당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이가 많다보니 일할곳이 없어서 말한마디도 못하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ㅇㅅ김밥이름이 아닌 사장님 개인 계좌로 돈을받았었는데 이것도 증빙서류가 될까요?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직원에서 일용직알바로 강제해고 당한경우 어떠한 신고를 할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10:03
직원에서 일용직아르바이트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보통 해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용직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1개월 60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으며,
혹시 모를 다툼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이름으로 지급받은 임금내역과 본인의 출퇴근기록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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