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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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im**0
2020-01-23 21: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월~토 6일동안
09~19시 일을하게 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근로계약서를 1년이상으로 계약했을때
수습기간에 90%만큼만 받게 된다면
2월기준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일요일 4회를 제외하고 총 25일근무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9시간 근무 기준
8590x9x25 = 1,932,750원
8590x9x25x0.9 = 1,739,475원
이렇게 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애초에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기때문에 불법인건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정확히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토 6일동안
09~19시 일을하게 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근로계약서를 1년이상으로 계약했을때
수습기간에 90%만큼만 받게 된다면
2월기준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일요일 4회를 제외하고 총 25일근무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9시간 근무 기준
8590x9x25 = 1,932,750원
8590x9x25x0.9 = 1,739,475원
이렇게 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애초에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기때문에 불법인건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정확히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09:59
월급으로 계산하시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시급*4.345 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1주 54시간 근로자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위의 식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월 2,314,060원을 세전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시급*4.345 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1주 54시간 근로자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위의 식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월 2,314,060원을 세전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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