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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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aai
2020-01-23 21: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설 지나고 일을 시작합니다.
주5일근무 하루 8시간 일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179만원정도 되는데요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90%를 받는건 알고있는데 그건 사장 마음인가요?
주5일근무 하루 8시간 일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179만원정도 되는데요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90%를 받는건 알고있는데 그건 사장 마음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09:40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되어있고, 수습기간이 포함되어있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종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종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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