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가 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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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3235
2020-01-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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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부터 한달넘게 일을 해왔는데 수목금토일 알바였어요. 그런데 다음주 수목금 출근날 전주에 이제 수목금은 다른휴학생이나 나이많은 분 구해서 매니저로 쓴다고 오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이번엔 가족여행이나, 설 연휴등 부득이하게 못 가는 일이 생겨서 미리 말씀드리고 최대한 알바 대타를 구해서 제 자리를 매꿨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문자로 이제 주말도 하지말고 일을 그만해달라고 짜르더라구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09:39
해고의 구제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는 것과
두번째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가능하며,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았다는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12월부터 일하신 경우라면, 현재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잘 계산해보셔서,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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