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준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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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31**9
2020-01-23 20:0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상황 : 오전 5시~ 오후 1시까지 총 8시간 근무이고 근로계약서 상 7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11시~12시)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2시 30분~1시, 식사 시간 30분 정도만 주어집니다. 관리자가 저에게 30분만 쉬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같이 일하는 선임 근무자가 30분 휴게시간이라고 말해줬고, 또한 근무 환경이 그렇게 몰아갑니다. 제 식사 시간 동안 교대를 해줄 인원은 12시 30분~1시에만 교대를 해줍니다. 이전엔 불가능합니다.
1. 출근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근무시간/휴게시간 : 7시간/1시간을 제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후 사업장의 책임 면피용으로 사용될 요지가 있는지?
2. 퇴사시 매일 30분의 휴게시간 임금을 받으려면 제가 어떤 시간대에 증거용 사진을 찍어둬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출근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근무시간/휴게시간 : 7시간/1시간을 제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후 사업장의 책임 면피용으로 사용될 요지가 있는지?
2. 퇴사시 매일 30분의 휴게시간 임금을 받으려면 제가 어떤 시간대에 증거용 사진을 찍어둬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09:35
1.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자필로 작성하셨다는 부분이 더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휴게시간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1시~12시 30분에 일을 하셨고,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휴게시간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게시간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1시~12시 30분에 일을 하셨고,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휴게시간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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