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당했는데 신고가능 여부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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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sl1**8
2020-01-23 19:47
0
8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7일 부터 출근했고, 계약서 상에 17일~31일까지 (주5일) 총 근무일 9일로 되어있었는데 오늘 퇴근 3분전에 임금 예산 감소로 오늘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 총 8명중에 저만 짤렸어요.
규모가 좀 큰 회사여서 상시근로자 5명 당연히 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09:34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기간이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면, 부당해고판정시 이미 기간만료가 될 것이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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