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당했는데 신고가능 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wksl1**8
2020-01-23 19: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17일 부터 출근했고, 계약서 상에 17일~31일까지 (주5일) 총 근무일 9일로 되어있었는데 오늘 퇴근 3분전에 임금 예산 감소로 오늘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 총 8명중에 저만 짤렸어요.
규모가 좀 큰 회사여서 상시근로자 5명 당연히 넘습니다.
알바 총 8명중에 저만 짤렸어요.
규모가 좀 큰 회사여서 상시근로자 5명 당연히 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09:34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기간이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면, 부당해고판정시 이미 기간만료가 될 것이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 계약기간이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면, 부당해고판정시 이미 기간만료가 될 것이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