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사전예고 없는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eunbul0**4
2020-01-22 15: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4인 근무)의 영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급여일은 `매달 익월 15 or 30`로 적혀있었고 팀장에게서 15일에 급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여전히 급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는중 확실한 급여일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달 말로 영업장을 폐업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여전히 지난달 급여는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달 급여도 언제 정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과 사전예고 없는 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의 급여일은 `매달 익월 15 or 30`로 적혀있었고 팀장에게서 15일에 급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여전히 급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는중 확실한 급여일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달 말로 영업장을 폐업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여전히 지난달 급여는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달 급여도 언제 정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과 사전예고 없는 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5:54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달말까지 근무하시고 다음 달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시면 청소년보호센터에 진정하시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달말까지 근무하시고 다음 달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시면 청소년보호센터에 진정하시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