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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xl**7
2020-01-22 15: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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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며 1일 8 시간 주 6일 근무이고 한달 5일 휴무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있다고 하셨으며
(19.9.25일 입사)
12월까지 수습기간 급여로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3.3% 소득세 세후 ,본 임금의 90%를 지급한 수습 급여180만원)
20년 1월 부로 수습기간이 지나 본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190만원 이다 라고 하셨는데
혹여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게 아닌가 의문이 들어
알바몬 급여계산기를 이용 해
최저시급 기준 8590원으로 계산했을때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포함 소득세 3.3% 세후 하면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일 8시간 (휴식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근무
한달 5일 휴무 그외 전부 근무 (공휴일 포함)
(ex. 31일인 달은 26일 근무 30일인 달은 25일 근무 등)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구두로만 설명들어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6:12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3개월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면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끝나고 2020년도라면 209만원이라야 됩니다.
계산근거 (8시간x6일+8)x365/7 *12월x 8,590원 , 소득세 3.3%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02만 정도이며 4대보험을 공재할 경우 더 적어질 수 있스2ㅂ니다..5인미만은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없습니다. 감사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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