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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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m
2020-0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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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파트강사(프리랜서로 3.3%소득공제)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급여는 시급12000이고 근로시간은 학원시간표에 따라 시간협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계약당시 시간표상 1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아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근로형태는 학원에서 교재와 수업방법 등을 모두 결정 및 제공하며 저는 해당 교재를 이용해서 지시해주신 방법으로 수업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던 중 이번달 중간중간에 원장님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달은 총 예상 근무시간이 72시간(주별로 7~22시간)으로 주당 15시간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계산 방법은 72시간/4.345주/5일x시급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4:37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되어야 판단됩니다.
근로시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아니면 잠시 단지 연장근무를 지시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은 조항이 있음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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